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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상황실 1팀 반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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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위** | 등록일 | 2024-12-10 16:45:57 |
조회수 | 67 | ||
[Web발신]
출동 위치를 말씀하지 않고 끊으셨습니다. 경찰관 출동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한번 신고해주세요 [Web발신] 긴급구조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습니다. (2024.12.10 11:00:15) -서울청 112 수년간 동일 장소와 이륜불법주차신고에 대해 두 번의 신고 통화후 출동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문자 답장이 오지 않아, 새로운 신고가 아닌 묵살 신고처리에 대한 상황실의 책임자 연결요구에 여성요원은 앞서 두 건의 이륜 불법주차신고의 주소와 위반내용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같은 질문을 하였고 또 다시 주소를 말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되지도 않는 임의로 긴급구조를 위한 강제 위치 추적을 하는 등 신고사건 경위상 이해하기 힘든 권한없는 행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연결요구에 요원들은 전화를 일방 끊어버리거나 새로운 신고를 받는것으로 무리하게 대응하여 책임자와의 연결을 차단하였습니다. 정당한 범칙금 통고처분의 행사가 한번도 되지 않는 상황에 계속적인 이륜불법주차 운전자 신고의 차단을 위한 무고한 신고자에 사생활 침해로서 부담을 주기 위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도 관련 신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건 경위를 알리기 위해 파출소에 직접 방문을 한적도 있으나, 신고시 지시를 받았을 현장의 경찰관들은 불법 행위자는 내버려두고 오히려, 신고자와 불필요한 언쟁을 참으로 많이도 하였습니다. 굳이 신고자 대면이라는 이유로 사전 동의도 없이 집으로 불시에 찾아와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건물내 불안감 조성을 하는 등 경찰의 횡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일방적인 허위 신고의 억지 주장으로 무고한 신고자를 강남서 수사과에 인계하거나 경찰에서 요구하였던 현장의 위반 증거사실을 위한 건물 방범용 CCTV의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추정상 서울청 상황실의 주장으로 인터넷진흥원에 고발하였으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책임자 연결요구에 요원들은 전화를 일방 끊어버리거나 무리하게 대응하여 책임자와의 연결을 차단하였습니다. 112상황실의 정체성은 법의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신고자를 견제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는 조직입니까? 경찰 본청에서는 사실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 행사를 일삼는 서울청 상황실에 대해 쇄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