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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란죄 검찰이 불법수사중
등록자명 장** 등록일 2024-12-09 09:32:41
조회수 36
헌법상 내란죄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수사하는게 적법합니다

지금 검찰이 위헌으로 수사중인데 중요 범죄자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취조하는것도 불법아닙니까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검찰에게서 중요 피의자를 데려와야합니다. 경찰특공대등 이런때 동원 못하는건가요.

법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김용현, 윤석열, 내란공범들 헌법에 정해진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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