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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감으로 범칙금 부과를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등록자명 박** 등록일 2024-12-03 16:03:31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구간단속 구간에서 100키로 정속 주행으로 1차로를 주행하여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으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를 기장경찰서를 통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4차선 고속도로 전체에 정차나 차량 밀림 현상 및 교통에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차 자체가 굉장히 적은 한산한 도로였고 물론 위 사안이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에 위법되는 사안이 맞으나
훈방권(계도/경고) 대법원 판례 (82도 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경찰서는 5만원권 부과를 하였고 이에 저는 해당 기장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위 사안대로 따졌습니다.
이에 회신을 하신 분인 정성주 행정관 (기장경찰서 일반 공무원) 은 당연하거고 구간단속이든 고속이든 단 1분이라도 주행했으면
다시 원차선 2차선이나 3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것인지 블박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해당 행정관이 잘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 뭘로 신고를 했냐 물으니 아마도 블랙박스일거다 대체로 그렇다 라는 안일한 답변을 받아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답변과 추측으로만 안내를 할 수 있냐고 따지고 난후 제가 재차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안일한 답변이 더 의구심이 들어 저는 저의 지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고속도로 구간단속 상황에서 다른 경찰서는 어떤 답변을 할지 보자하고
구간단속 구간에- 또, 도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으로 다시 신고를 해보았는데,
2군데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교통질서안내장(계도/경고) 통지문을 받고 서면 주의 경고장만을 받았으며 5만원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 사안 확인 후, 다시 정성주행정관에게 위 사안을 이야기하며,
1. 도로가 한적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으며 장해를 주지않는 경우,
2.구간단속 구간이라 모두가 천천히 100키로 주행중이었으며
3.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증거물 체택이 되는지
확인차 연락드리니, 건성으로 대답하며 기만하 듯
이 동영상을 보고 처분하는 건 그 처분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있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보여져서 5만원권을 부여했다 하여 그렇게 기본적으로 경찰이 공무원이 객관성없이 주관성으로 범칙금 부과를 하는게 타당하냐 물으니, 자기가 잘못봣는지 스스로에 대해 잘 생각해보겠다 라는 장난 같은 말을 하며 더이상 할말은 없다 하여 이게 응당한 답변이 맞는지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 이런 182나 경찰청 전화 응대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경찰이라는 분이, 아니 공무원이라는 분이 객관적 자료나 검토해야할 객관적 확실성으로 법집행을 하지 않고, 본인의 감으로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안일한 말로 기만하듯 대하는게 아무리 봐도 범칙금 실적채우기로 5만원권 부과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걸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고 저도 5만원 내면 그만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런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과연 법집행의 자격이 있을까요?
감이라니요...

정확하게 완전 동일한 조건에서
위 다른 두 경찰서는
-위반이 경미하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없으며 장해가 없으므로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 처리를 서면경고로 처리를 하였는데 기장경찰서만 왜- 5만원권 부여가 됐는지. 위와같이 감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람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다”는 주관적 감이 아닌 정확한 객관성의 답을 듣고 싶고, 저런 추측과 감으로만 대응하는 자세를 꼬집으니,
웃으며 본인이 잘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저 기장경찰서
정성주 행정관님의 기만하는 듯한 대답이 과연 타당한 대답이 맞는지 묻고 싶네요.

생각을 해보겠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였다...
대체로 그렇다..

앞으로는 저런 주관성보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로 대응해줬으면 좋겠고
전화로 비꼬는 듯한 저런 응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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