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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아동학대 훈육 판단지침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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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유** | 등록일 | 2024-10-02 20:20:16 |
조회수 | 78 | ||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교사, 부모, 경찰 등 관련자들의 훈육 아동학대 판단이 어려워 이런 지침서를 마련하여 판단에 도움이 되게하려는 시도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침서를 읽어보았을 때 이것이 판례만 있고 그리고 실제 판단은 해당 수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만 나와있지 어떤 기준을 넘어가야 아동학대고 어떻게 해야 훈육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를 작성한 사람은 판례를 잘 읽어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판례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의미인지 모를만한 지침서라 시도는 좋았으나 그 쓰임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 전 상당히 의구심만 남습니다. 다만 판례를 읽어보면 어떨 때 아동학대가 안되고 아동학대가 될 지에 대해서는 상당성에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명확하다라고 생각이듭니다. 즉 상당성에서 봤을 때 보호이익이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 아동학대가 된다, 즉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 안되면, 아동의 피해가 심각하면 아동학대로 판단한다 라고 판례를 종합해보면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지침서에는 판단의 책임을 일선 수사관과 교사에게 넘기는 모습이 지침서에 나와있는 것같아 이런 지침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이 상당성의 관점에서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상당성을 제대로 설명한다면 조금더 명확히 아동학대판단기준을 관련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지침서에서는 판례만 있고 판단은 수사관 및 관련자에게 종합적으로 하라라는 모호한 지침보다는 상당성에 관점에 비춰 아동학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 더 관련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느끼기에 지침서에서 나온 판례들과 수사 지침이 과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과연 잘 반영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선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지침 상 학교 내 아동학대 훈육 판단 기준에서 -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서는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여부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 과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않는다가" 법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왜 수사 과정이 달라지지 않은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다는 법이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법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기 만들어 졌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조금더 학생들을 아동학대에서 벗어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어떻게 경찰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태도로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수사하려고 하는지 정말 교사로서 너무 서운합니다. 작년에 왜 선생님들이 수차례 집회를 열어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 문제학생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공허한 울림입니까???????? 지침서에 법령에 나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않는다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아동학대 훈육판단 지침서를 다시 작성해 배포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