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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식하고 모욕적인 조사와, 동의 없이 자료를 수거해가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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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진** | 등록일 | 2024-10-02 09:29:10 |
조회수 | 41 | ||
안녕하세요. 9월 30일 오후 3시 55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메가커피못골점 앞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는 자기가 일부러 비켜주지 않아 제가 고의로 박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느 지구대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동하신 경찰의 조사부터 입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에 제가 욕한 음성이 담겨 있다면 그건 범죄가 되니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통화내용 등 제 개인 사생활이 담겨 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제 권리를 분명하고 또박또박하게 경찰에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 달라고 자꾸 강요하고, 제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공무원이니 괜찮다며 보여달라하였습니다. 마치 유도심문하듯이요.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범해도 되는겁니까? 내가 혐의가 있다면 영장을 가져와서 증거를 압수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런식으로 무고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하는게 맞는 건가요? 사고가 났던 동네는 제가 업무차 방문하였지만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그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이고 남구청 근처에서(아는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제 인권은 보장해주지도 않고 길가에 세워두고 증거를 요구하다니... 이런식으로 수사합니까?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접수가 되면 블랙박스 영상 제출해야하니 절대 지우지 마세요,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인멸죄를 언급하며 저를 너무 수치스럽게 하였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으며 공포심 또한 느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이 마르고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라니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증거인멸죄를 잘 알지도 못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제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숨겼을 때 적용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사자에게 증거인멸죄를 거들먹거리며 겁을 주는게 말이 됩니까? 무슨 수사를 하러 나오신걸까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나오신건가요? 아니면 특수상해죄 조사를 위해 나오신건가요? 둘 중 어느 쪽이든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인멸죄는 없지 않나요? 형사사건도 아닌 교통사고 조사에서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특수상해죄 조사라면, 증거를 가해자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요구하나요? 만약 제가 정말로 일부러 그 사람을 쳤다면 저 또한 제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 경찰이 법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민에게 증거인멸죄를 거들먹거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증거 조차 없이, 단순히 본인이 '일부러' 비켜주지 않았으니 제가 일부러 가해를 했다고 억지스런 정황만을 가지고 신고한, 신고자의 말만 듣고 저를 길가에서 그런식으로 취조하는걸 보니 얼마전 동탄경찰서 사건이 생각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 과실임을 인정했고 상대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과도 하였으며 보험접수까지 해주었고, 너무 아프셔서 병원 못 가시겠으면(부상은 없어보였으나) 직접 태워드리겠다고 까지 하며 제 의무와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자 돌변해서 억지부리며 신고한 것은 상대방이구요. 이 내용은 제가 글을 작성 중인 10월1일 오후 8시 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니 반드시 사건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거인멸죄 협박때문에 저는 핸드폰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범죄자가 되나 싶어 너무 무섭고 불안했으니까요. 2024년 10월 1일 오후 8시, 해당 교통사고에 진술하고자 출석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인 '우지관'님은 외근으로 부재셔서, 한석원(당시 근무자 두명 중 한명이라 확실치 않음) 이라는 분께서 저를 안내해주셨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인적사항 기재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하여 핸드폰으로 전송시켜주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미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나서 진술서 뒷면을 보니 블랙박스영상 제공에 대해 동의 할 것인지 미동의 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대한민국 경찰들은 이런식으로 일합니까? 내가 동의하고 안하고는 나의 권리인데 왜 그런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먼저 영상 제출을 요구합니까? 이게시판은 파일첨부가 안되는데 당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을 한 이유는, 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녹음하였습니다. 이미 전날 지구대에서 출동하신 분으로부터 그런 말도 안되는 협박을 받고나서 녹음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영상 제공 동의를 하기도전에 영상요구해서 받아놓고 미동의 하실꺼냐 묻는건 뭐하자는 겁니까? 이미 냈으니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어제 오늘, 지구대에서 출동하신 분들과 남부경찰서에서 영상을 받아가신 분으로 인해 저는 수치심, 모욕감, 공포심,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증거인멸죄를 거들먹 거리며 협박하고, 경찰 공무원은 개인 사생활을 봐도 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찰이라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영상을 먼저 수집할 수 있습니까? 동탄경찰서와 비슷한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너무 무섭고 화가납니다. 늘 경찰은 이런식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까? 형사사건의 범죄자도 아닌, 단순 접촉사고를 낸 선량한 시민을 이런식으로 대합니까? 과실이 있으면 길가에 세워두고 그런식으로 모멸감들게 해도되는겁니까? 출동했던 지구대사람들의 신원은 모릅니다.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대원들과 제 영상을 수집한 경찰에게 엄중한 징계와 교육, 지도를 요청합니다. 특히! 증거인멸죄를 함부로 거들먹거리지 못하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협박으로 인해 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얼떨결에 보내달라해서 보내주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며 겁을주고 수사하는 일은 동탄경찰서 이후로 발생해선 안됩니다. 이 민원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전달 받고 싶고, 이런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