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New 법과 원칙, 규칙도 없는 서울청 상황실
등록자명 위** 등록일 2024-09-23 17:35:43
조회수 16
이륜불법주차 운전자신고는
112서울청 상황실이 맞으나
결과적으로 관할서에서
교통단속을 배제시키기 위한
정당한 신고지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서울청에서는
일련의 신고처리과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별개의 기관인것처럼 내세워
전달기능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묵살한 신고에 대해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참으로 뻔뻔한 상황실의 요원이
생길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운전자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지령을 외면하면서도
도로교통법의 근거로
공식적으로 운전자가 있으면
범칙금 발부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상황실에서는
112신고처리운영규칙을
무시하고 관할서의
모든 책임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의
신고 접수 및 지령에 대해
매우 불투명한 처리를
하고 있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신고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단속이란
현장 경찰관의 재량과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불분명한 계도라는
이동조치만 하고 있서,
매우 부당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오용하거나,
상습적 출동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심각한 이륜교통위반
사실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 선택하여 기록된
112신고처리내역서에는
사회상규를 억지 적용하여
불법을 누락시키거나,
이륜과 사륜의 차종의
구별이 없거나, 계도조치의
대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면도로와 사거리교차로를
주정차도로로 임의변경하고
음식을 받기 위한 잠시
주정차로 하고 대부분의
신고내용의 위반사실
불발견 등 매우 기만적인
신고처리 기록을 하고 있서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이륜 불법주차
신고사실을
통계상 은폐하기 위한
신고처리내역서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정당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 조직의 힘으로
법과 원칙을 왜곡 해석
하는것은
서울시민의 불편신고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경찰조직을 위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서울청과 강남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될 수있는
투명한 공문서처리로서
정당한 법의 집행이 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