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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윤희근 청장님께서는 살아있는 도로교통법의 정당한 집행이 될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명 위** 등록일 2024-06-24 13:58:01
조회수 11
주택가의 특정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배달도착이 아닌 개인 영업상
특정되는 업체 다수 이륜 배달원의
상습 불법주차에 대한
경찰의 교통단속 재량권 행사의 오용이
'행정편리에 부합하다'하여 수년간 경찰에서는
법률관계가 아닌 생활관계로 다루고 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이 가해지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당사자들인
다수의 배달원은 반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을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조치에만 매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근 주민의 권리가 파괴되어
생활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15일 '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제기후 비서팀에서 받은 답변의 내용은
결국, 구체적 내용 없이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달라는 답변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건
그 동안 여러번 신문고의 민원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서 파출소의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민원 이첩이 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서 선을 긋기 위한
관할서의 부담으로 지우겠다는것은
112 신고처리운영규칙에도 부합하지도 않은
정당한 법의 집행이 담보가 될수도 없는것입니다.

본청 상황기획계에서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륜 운전자의 상습적 불법주차의
신고에 대해 왜곡된 신고처리내역서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사실관계의
억지 통계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청 상황실에서는
112신고처리운영규칙을 무시하며
이륜상습범칙행위에 대한
단속없는 신고의 처리로서
이유 없이 권한행사의 지령을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을 강남서에 위임하여
선을 그어버리는 책임 회피를 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여부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일률적인 불법 주차
운전자 단속은 외면 되고,
결국 책임이 분산 되어
소멸되는 재량권의 범위가 오용 되고 있습니다.
이륜 불법주차의 배달원
범칙금 통고처분의
경찰권한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역서의 종결내용란
신고의 목적과 법의 근거로 위반 사실의
판단 근거가 아닌 대부분 단속외면을 위한
억지스러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악의적으로 통행과
주차장 진출 사용 방해를 위한
건물의 출입구 앞 도로 불법주차한
이륜배달원에 대해서도
법의 집행이 되지 않아
직접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님께서는
살아있는 도로교통법의 정당한 집행이
될 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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