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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에 퇴사하였습니다.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4-05-22 20:24:32
조회수 17
서울경찰청 별관에서 근무하였던 장애인 주무관 입니다. 처음 채용 공고는 서설관리라고 자격증을 필요로 제시하라고 하여 경력을 위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경비업무를 시키고 이것도 시설관리라고 하면서 공고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여 그냥 그려려니 하며 일하였지만 행정관이 같이 입사한 다른 주무관과의 노골적인 차별대우를 하여 못견디고 퇴사하게 되어습니다. 행정관의 묵인하에 다른 같은 급수의 주무관은 점심시간도 2시간씩 여유있게 하면서 업무시간도 7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 가장 큰 차별대우이고 민원인이 없는 시간에 잠시 업무 관련 공부를 하는것도 못하게 하면서 오로지 청사 내외부 cctv 모니터링만 하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만 하는 차별대우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리자로서 옳은 처사인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관공서에서 장애인 대우도 다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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