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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행정업무 수행과 제복 미착용에 대한 시·도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등록자명 장** 등록일 2024-05-10 19:31:07
조회수 72
○ 언론보도 대표사례
1. 제구실 못하는 보은군 청원경찰...제복 안입고. 근무소홀까지(2023.04.27. / 뉴시스)
- 행정센터 미배치 악성민원 대응인력 없어, 제복 착용 강력지도...부서 재배치 검토

2. 경기 광주시. 청원경찰법 위반..인력 부족이란 이유로 청경에게 보조 행정업무 맡겨(2023.07.28. / 스트레이트뉴스)
- 청경. 근무복이 아닌 자유복을 입고 근무..무기지급도 받지 못하고 청사 방호. 관리 감독기관인 경기 광주경찰서. 다음달 8월 25일까지 시정조치 명령

3. "청원경찰법 위반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시정명령 따라 이행 예정(2024.03.31. / 경남도민일보)
- 4월 1일자 인사발령 거쳐서 시정명령 이행. 경비 목적 이외의 행정 업무는 맡기지 않기로

4. "토지보상금 16억 빼돌려...천안시 청경 구속 기소(2024.04.17. / 조선일보)

5. "청원경찰이 보상업무 맡아 수십억 가로채…천안시 인사 허점"(2024.04.29. / 뉴스1)
-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맞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曰)”

○ 고충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시·도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매월 이뤄지고 있는 시·도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청원경찰 복무점검에 관한 문서 중 붙임문서의 '복무점검 check-list'에도 엄연히 '행정업무 금지'가 주요 점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또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실상이 외면 또는 묵인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예산집행, 국·공유재산 관리와 일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증명서 발급,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등)가 제복도 입지 않은 행정부서 소속의 청원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정편의와 기계적인 이유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청원경찰이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당연히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복무점검 check-list'는 도대체 왜 첨부하는 것인지. 언론보도의 저런 사례들이 지속 제기됨에도 어떠한 개선노력도 보이질 않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책임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내 소규모 집단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청원경찰 개개인이 구조적 미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 경찰서의 청원경찰 담당자가 현업의 분주함으로 인해 관할구역 내 수십 또는 수백의 청원경찰들이 일일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속기관의 공식화된 업무분장 공문이라도 협조 받는다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아주 쉽게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청원경찰들이 불법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작은 움직임도 실천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는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경찰청 담당자님. 저는 배움이 적어 솔직히 이런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12번의 청원경찰 복무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붙임문서의 check-list 안에 '행정업무 금지'와 '제복착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개선노력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복착용을 외면해야지 자연스레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일반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동안 공부하면서 수십대 또는 수백대의 경쟁률을 뚫고 행정직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본질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실되게 사실되게 월간점검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말로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부터라도 점검을 오신다면 해당 청원경찰들이 공식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속 기관의 업무분장 문서라도 제발 제출받아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월간 복무점검 결과에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협소성으로 말미암아 중앙과 시·도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언론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상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한 것이 외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는 국가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고, 근로자입니다.
가면을 쓴 거짓된 공무가 아닌 저희의 위치에서 떳떳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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