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윤석열정부 공정과 상식의 정부 생각하나? 비답변 왜 말 못 하나?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라? 윤희근경찰청장 국민들이 경찰보다 실력이 모자라 가만 있는게 아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인가?
|
|||
---|---|---|---|
등록자명 | 조** | 등록일 | 2024-04-18 13:53:08 |
조회수 | 57 | ||
대구광역시북구 칠성시장로13길4 대문 위에 시시티브이를 달아 길을 다니는 주민들 일상생활을 찰영하여 초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성지구대 김경*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간다. 경잘 직무가 그래도 되나 시정 안되면 욕을 할 것이다? 법령에도 골목을 다니는 주민의 동의 받아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달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대구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민원을 넣었고 고성지구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고장이 나서 고친다음에 대문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생활안전과 서광락 당담은 경제과박미성에게 떠 넘겨 전화통화에서 이름을 얼버무려 또바또박 말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못 알아 먹냐고 티박을 줍니다.윤희근청장 개인정보 보호법25조 영상기기의설치 운영제한에 수집 목적에 맞아야한다고 분명히 되어있고........ 동제28조 개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공으로 사용할때 만 허용 ............................... 제72조에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에 과태료 5천만원이하 ............. 윤희근청장 인터뷰 딸때만 국민을 위한척 하지마셔요 국민들 인터뷰보고 청장 욕을 합니다.? 동네에 강도가 들고해서 통장할때 경찰서 에서 관리하는 방범시시티브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본질 박미성은 시시티브이가 개인 것이라 관여를 못 한다는대 정말 그런지 법령을 찾아 국민 생활안전을 지켜주셔요? 일하기 싫어하는 경찰 대리고 국민에게 어지간히 자라하셔요 현실은 직무를 개판으로 하면서........... 빠른시일내 국민생활 안전을 지켜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