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여경이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줘 피의자에 무혐의 냈는데 , 다른 경찰은 그게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또 무혐의라하니, 인체로치면 뇌나 뇌간이지,손가락,발가락에 해당합니까?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3-02-04 14:33:49
조회수 119
공적 기관은 (특히 수사기관)은 민원인에게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0주 북부서 이00 여수사관은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이 한 범죄행위라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 의견서에 작성하여 무혐의 결론을 도출해 주었는데, 광0서 문00수사관은 그 여경의 허위기재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다소 과장에 해당한다며 또 무혐의 하였습니다. 그 여경은 범죄가 조각될 요건만 가려내 허위 기재했고, 허위기재하지 않고 진술 조서대로 기재했다면 피의자에게 유혐의로 충분했고 무혐의가 될수 없었다면 , 그 허위 사실 기재가 인체로 비유하자면 뇌나 뇌간에 해당하지 손가락 발가락에 해당합니까?범죄행위자를 참고인으로 바꿔치기까지하며 공문서작성해 무혐의냈는데 그것이 사소한 부분이나 다소과장일 뿐입니까? 해도 너무 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