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왜 답변을 하지 못하나? 5만원부과금 돌려다오? 비판글에 바이러스 심고. 온갖 부정부패 공정 상식 정부가 없는 법을 경찰과관계 없는경범죄,가로수법,옥외광고법,들먹이며 국민건강 헤치는 불법업체와 나무를 위해 직무를 하나?답변이 불필요하다고? 썩은경찰아? 각구청에서 할 일을 직권남용 경찰이 하나?
등록자명 조** 등록일 2023-02-03 12:00:19
조회수 75
윤석열대통령 윤희근 경찰총장 대구북부경찰서 권익수경찰 을 경범죄명을 (등)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기 바란다.

비판글에 바이러스 심나?

천벌 받아 곡소리 나네....................

처음에 경범죄 처벌해서 어느사항에 저촉되냐 하니까 두번째 가로수법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세번째 옥외광고법 이라해서 법령을 보면 과께 없다.

윤석열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22.9.7. 권익수와 경찰 4명 샵에와서 과태료를 받으라 아니면 즉결에 넘기겠다 는 협박에 무슨죄로 과태료 받으라하나 에

가로수법은 아니고 경범죄 5만원 발부에 경범죄 제3조제1항9호 어느법에 적용되냐에 상부에서 발부하라하였다 상부누구야 하니까 또 상부에 전화할려고 하며

받지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기겠다 해서 일단은 발부받고 신문고에는 경범죄 과태료 발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다.경찰이 법을 자기 멋대로 갖다붙여 국민 재산을

편치 하는게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윤석열 윤희근은 경법죄 9호 어느 법에 접촙이되어 피같은 돈을 경찰이 받았는지! 법령을 명확히 올려라



$$$$$$$$$$$$$$$ 아니면 피 같은 5만원 돌려다오? $$$$$$$$$$$$$$$$$$$

경찰이 국민 주머니를 갈취하면 되나?



또 가로수 조성및관리규정 고시제16조 나무를 자르거나 꺽는 행위 되어있다. 대구광역시 조례 ....관계업는 법을 직권 남용을 하였다.....

(대구북부경찰서 권익수는 가로수 조성및 관리규정 고시제16조 제2항 제1조)를 법령으로 민원인에게 제시 .........

그런법은 국가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대구시조례에도 없는 법을 민원인에게 내세워 협박을한다.

이제는 옥외광고법 을 말한다. 옥외광고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내용이나 보고 답변을 올려라?

옥외광고법은 각 시 구청에서 관리한다.건물에 부착하는 행위 땅에서 4_5미터 미만 인도등 통행하는대 불편없도록 방지하는 법...................

나무에 종이 붙이는것하고 관계가 있나? 오래전 부터 각 시군 구청으로 관리 이관 법이 바꾸어 이행하고 있는대 왜 경찰이 권한 남용을 하냐?

(시군 구청에서 과태료 발부하였을때 미 납부시 추가 과태로 부과하여 재산상에 법원에서 처리하는대 )경찰 똥파리 짓을 아무대나 직권남용을 하나??????????????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하고 실무 현장 경찰들은 국민은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법을 내 세워

나무와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 방치해도 되나?

윤석열대통령과 윤희근경찰청장 답변을 듣고 싶다?

경범죄
3조1항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대구광역시 북구청위생과장 계장 김정란 현장 확인하에 플랜카드 걸기로 약속하고 나무에 경고문 붙였다 차량이나 광고물 뿌린 사실도 없다.

(권익수는 오토바이타고 남의 집에 돈을 쓰라고 명함 뿌리는 자나 단속하라)?

도시도로에 나무에 개도 종이 문구 붙였는대 스티커도 발부하지않고 체포한다고 즉결에 넘긴다고 하는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 제2항 제1호 법령을 어디에 있는 법인지 올려라 ?

먼저 미용실에서 바로나와 길에서 대가리 털면 길가는 국민입에 들어가는대 머리칼이 땅에 떨어지다니? 짧게 깍은 머리가 쇠덩어리로 우기는 권익수경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은 뭐하노 하고 나무에라도 잘 붙여 놓았다고 박수까지 친다 건강하려다 병을 얻는다고?

이 미친 자가 불법을 저지른 자를 옹호 하며 국민을 범죄자로 비난하는 권익수경찰 그자리두면 윤석열정부 전국적으로 비난 할테니

전국민에게 평가 받아보자?
과태료 주고 싶으면 발부 해 봐라? 할수있다 하지말고 ..............법령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대구경찰청장 북부경찰서장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

아니면 담당 권익수를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협박하는 썩은 자를 그자리두고 공정 상식 입에도 담지마라 ?

각구청에서 할일을 경찰이 직권남용 권력 권한 남용 을 해서 되겠는가?

경범죄 최고 10만원이하 (체포 벌금 50만)원이상 이어야 판사가 영장발부 할수 있다고 되었는대

대구북부경찰서 권익수는 자기가 오라할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공문서로 발부 까지 하였다.

오늘도 시대 때도 업이 문자 까지 날리다 출석 요구서 발부 하고있다 왜 자꾸 국민을 협박하나 나무에 경고문(국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 하지 말라는)

경범죄3조1항 에 위배되나? 경범죄 제7조제1항1호 해당되나? 오늘은 출석요구서에 형사소송법까지 협박한다. 경범죄7조제1항 1호 출석을 하란다.

경찰이 권력 권한 남용하는 것 이래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만드는 것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대구경찰청장 대구북부경찰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