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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봐주세요 할머니 내쫒은 ㅇㅇ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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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황** | 등록일 | 2023-01-29 00:40:56 |
조회수 | 162 | ||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법 34조 선서 경찰관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대결하며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경찰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런 인성을 가진분들이 과연 사명감 이라는것이 있긴할까요?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런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있을까요? 또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따를수있을까요? 저 할머님이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숙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경찰의 행동을보고 참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약자 노인분을 건장한 경찰이 집어 던지듯 행동을 합니까 지금은 군부독재시절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을 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런 인간은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