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는 공간으로 민원관련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난, 상업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연락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게시물 등록이 불가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과 민식이 법에 대한 생각과 대안책
|
|||
---|---|---|---|
등록자명 | 김** | 등록일 | 2023-01-27 04:51:33 |
조회수 | 59 | ||
안녕하세요.
31살 국민 김진만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과 민식이 법에 대해서 항상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문득 괜찮을 거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정해놓고, 민식이 법도 추가되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km로 하향,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처럼 속도를 제한한다고 안 보였던 아이들이 운행 중인 차량 코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는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로선 0. 몇 초 사이에 즉각 대응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에 무리가 있어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으며,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방법도 속도를 줄이고, 정면을 주시하며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정면을 아무리 뚫어지게 주시하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던 아이들은 정말 0. 몇 초 사이에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하고, 운전자는 사고를 차마 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도 제한 구간에 속도를 조금 여유 있게(40km~50km) 풀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주변 상가들 또는 학교의 시설물(입간판, 에어간판 등)들의 설치를 일절 못하게 조치한다면 운전자의 입장에 더불어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도 주변 시야 확보가 잘 되어서 현재의 민식이 법 보다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의 사고를 줄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함,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학교 앞 주정차 시간도 5분 10분으로 줄여줘서 아이들을 픽업, 하차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모든 운전자들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