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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골절상을당햇습니다 경찰청장님꼭좀 읽어봐주십시요
등록자명 최** 등록일 2022-08-15 21:18:33
조회수 283
저는 슬하에 1살 된 자녀와 아내를 둔 최xx 입니다
저의 직업은 일당직 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배달대행 기사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8월 10일 15:30분경 저의 오토바이가 고장나 오토바이 센터(바이크웨이)에 수리를 맡기고 오토바이 센터 에서 무등록(번호판없는)오토바이를 임시 대여하여 수리에 필요한 오토바이 부품을 가지러 김해시 외동에서 김해시 내동으로 운행도중 김해내동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경찰관연지 지구대(김xx 경장)이
시동 끌 것을 지시하였으나 저는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여기 앞에(갓길) 주차 하겠습니다 말씀드린후 이동 하려고 하니
(김xx 경장)이 저의 오토바이 핸들 혹은 손목을 잡아끌어 오토바이가 앞으로 발진하다 휘청거리며 넘어졌으며 차에 동승 중이던 여경(아무개)이 시민이 경찰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주할려고햇어요?" 하여 저는 도주할 생각 없었으며 저앞에 정차하려 하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하려고 했었잔아요? 몰아부치며 개인정보 알려달라 하여 알려주니 신분 확인돼서 체포는 안 하겟다 하지만 도주하려고 했던것에 인정했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안 하려고했으나 인정 안 하니까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해야 겠다는 공권력을 남용 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 시민이 다쳐 길바닥에 쓰려져 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으며 병원이송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추측성인 "도주 하려고 하셧잔아요" 라는 발언만 했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김xx 경장)이 부상당할뻔 하였다 하여 (도주하려던건 아니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잘못이 있기에) 죄송합니다 사과 하자 "도주 하려고 했던게맞네요?" 라는 어처구나 없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그후 중앙병원 에서 X-RAY 촬영후 2022년 8월12일 감사과 해당사고 관련하여 문의시 개인적으로 합의보는게 가장 빠르며 감사과 절차상 조사후 감사과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당장의 수술비가 없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2022년 8월15일 김xx경장 에게 연락하여 쇄골골절 통보했으나 합의및 일말의 사과,양심의 가책조차 없어 소송진행을 전달했습니다.
홀벌이로 생활을 이어가던 저희 집안은 이번 사고로 인하여 금전적 문제는 물론 9월예정 이었던 자녀의 생애 한번뿐인 돌잔치도 취소 했습니다 일급로 생활을 연명 하던 저희 집안은 현재 식비 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수술비 또한 없어 2022년 8월17일 긴급의료지원비 받아 수술진행 합니다
처자식은 긴급생활비 지원없이는 살아갈수 없는상황이나 6개월~1년 팔을 정상적 으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이 무섭나 팔을 못쓴다는게 무서운것이 아닙니다 현재 무서운건 저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처자식이 저의 부재로 굶어 죽을수도 있다는것이 너무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글 재주도 없고 한손으로써서 오타가 있을수 있지만 사실그대로 글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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