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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소액 소송
등록자명 임** 등록일 2022-08-11 09:44:45
조회수 141
경찰간부(임차인)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를 살면서 아파트 소모품 교체도(소방관련) 임대인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교체하고 임대인에게 금액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관련증거 문자내용있음)
이번 아파트 누수관련 임대인이 "수전(주방에 씽크대에 있는 부품)은 소모품이고 세입자가 교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임차인이 고압적은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등 대화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며칠후 소액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옴(금액 오만오천원) 정말 이것이 경찰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임차인이 보내온 실명이 포함된 내용증명도 이 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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