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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제보 관련 처분가능 기간 변경 근거 문의
등록자명 이** 등록일 2022-08-10 19:44:52
조회수 174
스마트 국민제보 앱 이용시 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8월 9일자로 교통법규위반자(음주운전, 난폭운전, 칼치기 등) 신고에 대한 처분기간을 기존 발생후 9일 이내 신고 처리를 2일이내로 변경하게 된 근거가 어느 법령, 예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안내문구에서 변경 사유가 '피신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급증하는 공익신고로 인해 처리 지연' 중 어느쪽이 명백한 변경사유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변경사실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직급과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은 별도 답변 비밀 댓글 기능이 없는 관계로 공개정보에 대해서만이라도 댓글 또는 앱 공지사항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 공지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실 경우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변이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질의는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춘 변경인지 아니면 임의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한 질의이며,
공지하신 교통안전과(02-3150-2852/02-3150-2252)로 계속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 자체를 받지 않으시는 관계로 자유게시판에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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