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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민원 후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것이나 경찰관의 거짓 진술은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이니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2-06-28 09:40:58
조회수 100
저는 사이버 모욕죄로 조사받았고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났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은 바 있어서 신문고 민원 통해서 그 경찰관을 두번 고소 하였으나, 기소치 않기로 결정 된 바 이의제기 더 이상 않고 승복합니다. 그러나 서초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김준호 경위는 저에 대한 허위진술을 한 바 있므므로 - 강남경찰서에서 녹음파일을 확인 김준호의 허위진술은 인정 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고, 김준호는 반성이란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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