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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허락한 공익안전제보단! 이란게 도대체 뭡니까!
등록자명 조** 등록일 2022-06-26 19:47:38
조회수 149
저희 아파트 단지에 언제부터인가 카파라치가 대놓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삼각대에 카메라를 두세개씩 설치하고.. 본인은 하루종일 도로 중간에 있는 교통섬 내 수풀에 숨어 지켜보다가 작은 위반까지 모조리 찍어 제보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몇장씩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 및 차량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찍고 있어 이를 항의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경.찰.청에서 받은 공문을 붙여 계속 카파라치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몇군데 돌아가며 매일 출퇴근을 하며 무단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건당 3천원씩 보상금을 받고 있다 들었는데...도대체 경찰청에서 허가해준 공익안전제보단이란 이들이 이렇게 마구잡이식 단속해도 되는건가요?
게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행인의 얼굴까지 찍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경찰청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익제보단을 만들어 단속을 하려면 정말 말그대로 공익을 위해 보상금 없이 봉사하는 단체로 운영하던가!!!
하루에 수십.수백건 찍어 건당 보상금 3천원씩 받아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공익제보단이란 이름을 부여한 경찰청에 강력한 항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제도개선해주십시오!
보상금을 폐지하고
봉사정신의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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