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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접수시 민원인 조롱
등록자명 강** 등록일 2022-05-24 16:10:04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서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입구앞 1차선 도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없는 차량은 30분이상 연락이 안되면 영업방해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곤합니다. 그런데 이럴때마다 경찰에 신고되는 용어를 가끔 생각이 안되 불편 사항을 토로하면 조롱을 합니다. 성함과 녹음이 되어 있으니 확인후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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