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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울경찰청~경찰청 "근무기강 해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습니다.
등록자명 서** 등록일 2022-05-24 12:20:29
조회수 107
1. 2022.05.18 일선 경찰 팀장~팀원이 평범한 문의에 협박, 폭언, 기만행위를 하여 팀장에게 관등성명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못 가르쳐준다, 가르쳐줄수 없다, 알아서 뭐할꺼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고성과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음.

2. 이에 서울경찰청 민원실(02-700-4400)에 연락, 일선 경찰의 책임자 관등성명과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모른다, 알 수가 없다"를 되풀이하여 민원실장과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민원실장의 관등성명 역시도 불응하였습니다.
반나절 지나서 재차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선 경찰에서 전화오지 않았냐?"라고 하였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허락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하였으며,(당초부터 해당 일선 경찰의 팀장~팀원들은 기피한다고 말했음도 불구하고)
민원실장은 관등성명, 연락처를 알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여 어이상실한 바도 있습니다.

3. 서울경찰청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및 경찰청 복무관리계 담당자와 통화해도 "애매모호한 답변과 대신 사과한다"와
"관등성명, 연락처는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단, 비공개 대상은 제외)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이에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려고 하여도 5일 연속 전화 불통, 경찰청 민원실도 전화 불통, 어렵게 통화된 경찰청 민원실의 답변은 ""감사기획계 손ㅇㅇ단장과 통화(02-3150-0425)하라고 하였으나,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5.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런 시민 기만행위를 하여도 타당한지? 경찰이라고 해서 시민보다 도덕,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찰이 위법하면 공권력이고, 시민이 위법하면 범죄인지? 군대에서도 관등성명은 기본이거늘...

근무기강 해이의 정도가 시민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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