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일본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등록일 2019-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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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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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한 외곡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구조 일본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일본 헌법은 제33조와 제35조에서 '체포와 압수·수색은 사법관헌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달리 영장의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제33: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부하고 이유가 되고 있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일본 헌법 제35: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되고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는 각각의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직원에게 수사상 강제처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사법경찰직원에게는 법관에 대한 체포장의 청구권한(동법 제19927), 긴급체포후 사후체포장을 청구할수 있는 권한(동법 제21028),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동법 제21829)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구류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관에게만 있습니다(동법 제20530).

 

Logo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법률적 판 단
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권
| 법원 |
구류(구속) 영장신청권
기소 수사 |  

 

 

일본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191조 제1항이 검사는 필요로 인정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직원과 검사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수사기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양 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법 제192조가 수사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제1차적 수사기관, 검사는 공소제기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제2차적 수사기관 및 기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걸맞게 일본 형사소송법은 구류영장(구속영장)에 대한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하는 대신, 사법경찰직원에게도 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청구권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초동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가 경찰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구류여부(피의자 석방 또는 구류영장의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습니다.

 

다만 일본의 수사실무에서는 구류영장이 발부된 대부분의 피의자가 소위 대용감옥인 경찰서유치장에 그대로 수용되어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관의 석방권한 내지 구류영장청구권한은 검찰관에 의한 사법적 억제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치고 우리나라와 같은 수사개입 및 수사지휘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이 검·경 양 기관의 수평적 대등성을 전제로 상호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한의 배분과 영장청구권한의 배분이 경찰과 검찰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조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