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영국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
|||
---|---|---|---|
등록일 | 2019-03-28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수사구조개혁 | ||
조회수 | 4314 | ||
분류 | |||
하위분류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파일 |
|
||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영국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별도의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수사절차는 1984년에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이하 PACE로 약칭) 그리고 PACE에 의해 제정된 ‘경찰관집무규칙’(Code of Practic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치안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영국의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경찰의 기능이라면 기소는 검찰(국립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의 기능입니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진술청취, 경미범죄에 대한 경고처분(caution), 사건종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의 유일한 주체요 주재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증거의 충분성’(sufficiency of evidence) 및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가 공소유지에 부족한 경우 경찰에 관련부분의 보강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경찰이 수사업무 외에 기소까지 함께 담당하였으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소추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기소의 공정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는 중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검찰제도(국립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를 창설하고 검찰소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수사절차에서는 경찰만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위한 권한 및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경찰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주체인 경찰이 기소업무까지 담당하는 데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고 기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소를 전담하도록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POA)은 제3조에서 “① 경찰에 의해 제기된 모든 형사기소절차를 인수하고, ② 중요사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 및 검찰의 직접 소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소추절차를 취하며, ③ 형사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경찰에 조언한다.” 라고 검찰의 기소임무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형사체계에서 검찰의 역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결정이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은 ‘기소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 ‘경찰에 종속된 기관 내지 경찰의 기소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