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홍보콘텐츠

카드형 New 잠깐! 지금 이 행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7-02 14:01:51
조회수 112
  • 잠깐!
지금 이 행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
2023년 10,759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출처: 경찰청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1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징역 8개월
2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징역 1년
3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ㆍ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ㆍ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