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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112신고처리법 시행, 꼭 알아야 할 9가지!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7-02 14:04:05
조회수 404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7월 3일부터 시행 됩니다.
67년 만에 112신고 처리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
112경찰활동의 법적 권한과 책임 규정,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 112신고처리법 시행, 꼭 알아야 할 9가지
1 국가의 책무 법 제3조
▶누구든지 장애·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112신고(전화·문자, 일반신고 등) △112 외국어 통역센터 △보이는 112
▶112신고의 긴급성과 출동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응체계 마련
2 112치안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법 제6조·시행령 제2조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112치안종합상황실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처리, 상황관리, 공동대응 등 처리 절차 규정
  • 3 긴급조치·피난명령 법 제8조
▶긴급조치(제8조제3항)
 -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배·차에 긴급출입,
타인의 토지·건물·물건 등에 대한 일시사용, 사용 제한, 처분 가능
▶피난명령(제8조제4항)
 -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해·재난·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일정한 구역에 있는 사람을 그 구역 밖으로 피난명령 가능
위반시 법 제 18조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난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4 112신고자 보호 법 제10조
▶112신고를 한 범죄 피해자·목격자, 구조요청자의 안전 확보 등 보호
▶112신고자 관련 정보 유출·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신고 포상금 법 제16조·시행령 제10조~제15조
▶112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 경우 포상금 등 지급 가능 (최대 5천만 원)
▶기존 경직법 시행령 보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등 지급 결정
6 과태료 법 제18조·시행령 제17조
▶112거짓신고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긴급조치 거부 또는 방해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
▶피난명령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75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 7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순찰차 캠) 법 제11조·시행령 제5조
▶긴급한 112신고(코드 0, 코드 1) 현장 상황을 확인·지휘
※ (순찰차 캠) 경찰차량·무인비행장치 설치, 경찰관 휴대 또는 착용
▶수집된 영상의 보관·이용·폐기 등 절차 규정
8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13조·시행령 제7조
▶112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112시스템 구축
▶112신고의 접수·처리, 해당 정보의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9 112신고의 기록·보존 법 제12조·시행령 제6조
▶보존기간 : △112시스템 입력자료 - 3년(단순 민원·상담 등 1년)
△녹음·녹화자료 - 3개월
  • 향후, 주요 추진 사항
1 112신고 코드체계 개편
▶2016년부터 5단계 112신고 대응 코드체계를 시행 중이나,
경찰 중심 체계라는 지적 제기
▶치안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등
위험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 검토
2 112신고 앱 개발
▶신고앱 활용시 '사용자 전화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위치 정보 등이 112시스템에 자동 표시
▶사회적 약자 등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자·영상 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신고 앱 개발 추진
3 112 대응 전문성 제고
▶112 근무요원 전문인증제 도입으로 112 근무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제고
▶112신고 통계를 정기적으로 분석,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치안활동에 반영
  • 112신고처리법 시행, 당당한 법 집행과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