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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5-31 15:32:23
조회수 495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불법'인 이유
출처: Unsplash
  • 전동킥보드는 목적지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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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헬멧, 무대포....'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출처: 맨위부터 아래까지 데일리안, YTN, MBC,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무면허 운전부터 안전모 미착용까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Unsplash, Pixabay
  •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
2020 사고건수 897 사망자수 10
2021 사고건수 1,735 사망자수 19
2022 사고건수 2,386 사망자수 26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주의가 여느 때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 먼저!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왜 필요할까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19호의2)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
출처: Unsplash
  • 또한,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안 됩니다!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Q. 지인을 동승해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A. 범칙금 4만원 부과
  • 그 외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2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3만원
  •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