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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대응요령!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10-11 13:44:18
조회수 362
  • 경상남도경찰청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대응요령
  • 1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대응∨요령
사고현장과 차량의 상태 등 사진 촬영
고의로 충격한 사실 등 사고정황 구체적 진술로 적극 주장
사고 시 주변 차량 및 행인 등 목격자 확보
차로 변경 진입 시 후속하던 차량과 가볍게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사고 의심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2 횡단보도 사고 위장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대응∨요령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3 안전거리 미확보 대상 보험사기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편취
대응∨요령
선행차량의 급정지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갑작스런 보행자 및 동물 출현, 제3차량의 급정거 여부 등)
사고처리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4 중앙선 침범 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대응∨요령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사고 후 상대방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
사고당시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필히 확보
피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사고지점을 표시하고 충동부위 등을 사진촬영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5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대응∨요령
충격 부위의 일치여부,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
자전거 등이 나온 지점, 충돌현장, 피의자가 굴러 넘어진 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진촬영
사고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사고재연을 요청, 고의사고 가능성 확인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7대 악성사기★
보험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자동차 보험 사기 등
악성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남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