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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면허 재발급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6-17 13:32:03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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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청

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감소했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의 사례도

끊이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SBS 2022.05.29. 네이버뉴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7천여 명 면허 취소...재범 비율↑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재범 사고 비율도 각각 4.3%와 4.5%를 기록해 지난 4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  베이비타임즈 2022.06.01. 윤창호법 도입에도...음주운전 재범 사고 늘었다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저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  거리두기 풀리면서 주취범죄·음주운전 등 늘어나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운전 고삐 풀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7천여 명으로,

10명 중 4명꼴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를 차지했고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지난해 10.5%로

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을 도입한 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했는데요.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최근 5년간 음주단속 재범 추이 2017년 전체 건수 20만 5187 재범 건수 9만 602 재범 비율 44.2% 2018년 전체 건수 16만 3060 재범 건수 7만 2892 재범 비율 44.7% 2019년 전체 건수 13만 772 재범 건수 5만 7200 재범 비율 43.7% 2020년 전체 건수 11만 7549 재범 건수 5만 3320 재범 비율 45.4% 2021년 전체 건수 11만 5882 재범 건수 5만 1969 재범 비율 44.8% 음주운전 재범 비율 평균 44% 이상 한 잔인데 어때~ 몇 잔 안 마셨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꽝! 꽝!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의

음주단속 자료에서도 전체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재범 건수는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으로

음주운전 재범 비율이 평균 44% 이상을

줄곧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몇 잔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라는 등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시행 변경 전(기존) 최근 5년 내 음주 1회 교육 시간 6시간 교육 일수 1일 최근 5년 내 음주 2회 교육 시간 8시간 교육 일수 1일 최근 5년 내 음주 3회 교육 시간 16시간 교육 일수 4일 ↓ 최대 3배까지 확대 변경 후(2022년 7월 1일부터) 최근 5년 내 음주 1회 교육 시간 12시간 교육 일수 3일 최근 5년 내 음주 2회 교육 시간 16시간 교육 일수 4일 최근 5년 내 음주 3회 교육 시간 48시간 교육 일수 1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12시간

, 2회 위반자는 8시간→16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48시간으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이 2~3배 확대됩니다.

 

교육 일수(하루 4시간 제한)도

1회 위반자는 1일→3일,

2회 위반자는 1일→4일,

3회 위반자는 4일→12일로 늘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재발급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개선 전(주입식) → 개선 후(참여형) "의무교육대상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받은 사람들 교육 받으러 오세요~ 새 교육 프로그램 ㆍ진단 과정 - 음주 진단 평가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ㆍ공통 과정 - 강의 교육 음주우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ㆍ기본 과정 - 지도 교육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 음주 체험·상담 ㆍ심화 과정 - 심리 교육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 토론·심리 상담 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참여형 교육으로 바뀌는데요.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참여형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알리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 조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확대’

음주운전 감소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