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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1-18 18:12:13
조회수 313
  •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

피해자의 회복
관계회복 추구

회복적 경찰활동
한 번 알아볼까요?
대구중부경찰서
  • 01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지원활동

"가해자를 처벌하면 피해회복이 될까? 나한테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 02 회복적 경찰활동이 필요한 이유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 03 회복적 경찰활동 기대효과
피해자 : 피해자가 받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표현하고,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음
가해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조치 가능
지역사회 : 가족, 학교, 이웃 공동체 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
  • 04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절차

사건신청
▷ 지역경찰·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 발굴
▷ 가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
    ※ 가·피해자로부터 정보수신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령

예비검토
▷ 전담경찰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여부 결정

회복적 대화모임
▷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족·교사등)가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경찰관 참여)

결과반영
▷ 대화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검찰단계 사건처리 및 양형 등에 반영
▷ 경미사안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 즉심청구·훈방 등

모니터링
▷ 약속 이행 여부 등 확인
▷ 필요시 사후모임
  •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 분쟁과 같이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관계개선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중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