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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1-09-07 13:25:33
조회수 321
  •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관계부처 합동
  • 1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하세요.
·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사기, 횡령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4조 1,615억(2021년 1~5월)에 달하오니, 이용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부처 합동
  • 2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입니다.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 3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용 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신고요건 ①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③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관계부처 합동
  • 4 일명 '나홀로 상장코인'은 거래업자 폐쇄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상장 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 5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하세요
·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 isms.kisa.or.kr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