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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드뉴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1-05-03 18:01:47
조회수 597
  • 질병관리청 2021. 4. 28.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질병관리청 2021. 4. 28.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 질병관리청 2021. 4. 28.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24개월 미만 영유아
※단, 아동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