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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18-08-13 00:00:00
부서명 관리자
조회수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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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은 피해들을 보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사절차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받는 방법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검찰청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양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검사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처분을 합니다.
신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 전까지 담당검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로, 민사절차 없이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유죄판결문에 표시되며,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형사화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와 함께 법원에 합의사실을 형사사건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조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가해자와 함께 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방법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실과 피해액수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해서 상대방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인지세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법원에서 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갑니다.
3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양측의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기일에는 양 당사자 및 증인을 집중 신문한 후 신문을 마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법원에서 실제 공판을 열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소송절차로,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소송절차에 비해 비용 이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 일반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대방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각종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A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가까운 공단지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klac.or.kr)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기관에 전화로 상담일정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처나 주소는 23쪽을 참고하거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세요.
Q 소장에 들어갈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가해자의 전화번호, 계좌 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이 진행된 법원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 서류를 열람하여 가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 위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귀하께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에 이겨서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니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산내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가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