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등록일 2018-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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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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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상호통제로 국민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헌법에 있는 검찰의 영장 청구독점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식으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것은 선진 외국의 헌법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김선택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
과연 외국에서도 우리나와 같이 오직 검찰만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영장 없이 일정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영국·미국·일본
영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만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프랑스
독일의 경우 긴급시에 경찰이 직접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사판사가 수사상의 강제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위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경찰 상호간의 지위와 관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