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020-31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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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1 09:19:58 |
부서명 | 본청 수사 수사기획 |
조회수 |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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