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제2020-31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12-11 09:19:58
부서명 본청 수사 수사기획
조회수 335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