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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CPTED'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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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26 00:00:00 | ||
공지시작일 | 공지종료일 | ||
부서명 | 생활안전과 | ||
조회수 | 2878 | ||
분류 | 범죄예방 | ||
하위분류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안내 | ||
게시시작일시 | 게시종료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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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1. 7. 1 제15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7.1]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