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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두근두근 인권으로 in(인권소식지 8월호)
등록일 2020-08-28 18:04:17
부서명 본청 감사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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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인권으로 in
        HERO!
        고진형 경장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경찰청 인권센터자애x경찰
        Super Hero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2009년 12월 12일 오전 11시 5분경 파주시 자유로 서울 방향 오금교 위에서 주말 과속차량 단속에 나갔던 한 경찰관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연말 격무에 지친 동료 직원을 배려 해서 나간 근무여서 더더욱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고(故) 고상덕 경감의 일화이다. 당시 고 경감의 영결식은 경기경찰청장(葬)으로 치러졌다. 그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듬직 하고 멋진 가장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섣불리 그 감정을 아는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했 지만 잘 지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위안을 삼는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흐르는 세월에 기억을 편승한다.
        2020년 8월 5일 하늘이 뚫리기라도 한 듯 연일 계속 비가 내렸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고 한다. 경기북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강이고 지류 하천이고 물이 불었다. 이날 오후 중랑천 급류에 8살 어린이가 빠져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뛰어들어 구했다는 소식을 접 했다. 현장 속으로 이번 호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몸을 던져 어린이를 구 조한 주인공인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고진험 경장(29세)을 찾아 만나봤다. 첫눈에 봐도 환한 인상에 늠름한 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Q. 반갑습니다. 고진형 경장님 되시죠 A. 네 고진형입니다. 저는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에 근무하고 있구요, 중앙경찰학교
        288기로 2016년 6월 30일에 임용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파주 금촌에 살고 있습니다.
        Q. 지난 8월 5일 불어난 중랑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했다고 하던데요 A. 오후 4시 40분쯤인가, 관내 중랑천에 어린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되
        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주변에서 차량 순찰 중이었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던 중 200km 가량 앞두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운전하시던 홍경위님께 구명조끼를 부탁하고 중랑천으로 내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먼 발치에서 한 아이가 허우적거리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Q. 어이쿠, 큰일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A.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외근 조끼를 물가 풀밭에 벗어 두고 물에 뛰어들었습
        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아이를 볼 때 상태가 심각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했지요..
        Q. 빠른 물살에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겁은 안났나요. A. 저도 사람인데 왜 겁이 안났겠습니까. 하지만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런 용기가 생기고 절로 몸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Q. 수심이 깊지 않았나요, 불어난 수위로 물살도 엄청 빨랐을텐데요 A. 처음 뛰어들었을 때 물살이 빠르고 발이 닿지 않아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떨어
        지지 않은 거리에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물살을 따라 수영해서 내려갔습니다. 몇 십미터를 내려가다보니 발이 닿는 곳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곳에서 아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엎드린 상태에서 물에 머리를 묻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속히 아이를 안아들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Q. 따른 물살에 위험하기도 했겠지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A. 아이를 안고 거친 물살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다보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시민들께서 아이를 건네 받아 산책로 안전한 곳에 눕혀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위급하다 판단되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자 마침내 아이가 물을 토하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평 상시 배워둔 응급처치 요령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때마침 119구급대가 도착해서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Q. 주변에 시민들이 있었을텐데... 뭐라 하던가요? A. 아이를 구급차에 실려 보내고 정신을 차려서 풀숲에 벗어 둔 외근 조끼를 들고 걸어오
        는데 시민들이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아~ 무사해서 다행 이다”라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Q. 이후 아이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A.. 다행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보니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물가로 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몇 일 후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맙다면서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경찰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사건 이후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칭찬도 받았을 것 같은데요 A. 많은 언론사, 의정부시청을 비롯한 기관들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많은 칭찬을 받으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Q. 듣기로는 고 경장님 아버님도 경찰관이셨다고 들었는데요 A. 네, 파주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셨고 2009년 12월 12일 순직하신 고(故) 고상덕 경감입니다.Q.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순직하신 건가요 A. 연말에 파주 자유로에서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자에 치여 순직하셨습니다.
        고(故) 고상덕 경감은 2009년 12월 12일 오전 11시5분경 파주시 자유로에서 후배 직원을 배려해 대신 주말 과속단속을 하다 과속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파주 경찰서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葬)으로 치러졌고 고 경감을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옥조근정 훈장과 경찰공로장을 수여했다.
        Q.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 소식을 들으시고 걱정하지 않던가요 A.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도 있으셔서 그런지 절대 몸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어머니께는 아들로서는 죄송 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Q. 2016년에 경찰에 입사했다고 했는데 왜 경찰관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A. 아버지께서 경찰관이시다보니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찰이라는 전문 직업인이 굉장히 보람있는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Q. 고 경장님의 헌신적인 행동이 다른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경찰이 살아야 시민도 살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호장구 사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이번 사건을 겪고 보니 경찰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실전과 같은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순찰차에 구호장비를 신고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군대를 해군을 나와서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나봐요 (웃음 ^^) A. 평택 2함대에서 복무했는데 수영과는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서 저를 이쁘게 보시고 포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웃음 ^^)경찰관은 직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타인의 삶과 연관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 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기치 않은 상황과 형언할 수 없는 감 정에 뒤섞이기도 한다.
        거침없이 빠른 물살에 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주저하며 뛰어들지 못하는 급 류로 그를 인도한 힘은 무엇일까? 경찰관이셨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떠올랐을까? 어쩌면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보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부모의 아픔을 먼저 그려 내며 몸이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11년전 격무로 고생하는 동료 직원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근무에 나섰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故) 고상덕 경감, 그의 따뜻한 마음을 대를 이어 아들 고진형 경장이 푸른 제복을 입고 실천하고 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며 마음으로 울었던 그때 당신의 모습을 1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고진형 경장을 통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진형 경장, 진정한 경찰관인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 고상덕 경감님, 장한 아들 두셨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웅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관제센터를 통해 사고 CCTV 영상을 어렵게 찾아 홍보하면서 보이지 않게 고진형 경장을 조력하며 경찰의 위상을 높인 의정부경찰서 정영수 생활안전계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글. 박원식 인권보호계장
        함께 하는 인권 경찰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존 러스킨「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인권 관점에서 해석함 오동석 (경찰청인권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867호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아래 인권강령으로 줄임)이 제정됐습니다. 인권 관점에서 주해(註)를 달아봤습니다.
        경찰관이 인권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사유와 내용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법령 에서 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근거는 인권강령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일 것입니다. 한편 인권강령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반 사유와 내용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경찰관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강령 위반이 곧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식화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형벌책임 C 징계책임 C 인권침해금지 책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저는 인권행동강령 제정의 의미가 경찰관에게 징계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합 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고 징계도 받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성찰할 수 있는 좌표라고 봅니다. 인권강령 제2조는 적법절차 준수를, 제3조는 비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리와 비례원칙은 헌법원칙으로서 모든 공권력 작용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물론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의 법령을 통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인권강령 제4조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와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도 마찬가지입 니다. 헌법과 경찰 관련 법령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와 제7조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도 관련 법령과 인권 침해구제기구가 있습니다. 현법과 경찰 관련 법령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령과 경찰청예규 경찰청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등을 동해 담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 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9조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권강령의 고유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형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인권 존중의 내용일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권강령만으로는 드러 나지 않습니다.다만, 인권강령 제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보장 받는 권리이자 헌법 원칙으로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적 존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적 존엄에 대한 침해 역시 헌법과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인권강령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를 규정한 것입니다.
        저는 인권강령만의 고유 영역을 찾는 문제를 제5조와 제10조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5조 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3호(규)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 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씨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인권강령과 복무규정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이 우위에 있고, 직무상의 명령이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권강령을 지키려는 경찰관에게 힘이 되어줄 제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는 인권 존중의 범위를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법적 판단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그것을 인권침해 여부를 상담하고 인권 존중 행위를 옹호해줄 기구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과 관행에 대해서까지 인권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 - 정책 관행의 개선,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 등 관련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 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도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까 닭은 여타의 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경찰 내부 문제까지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제도·정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는 인권경찰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일선 경찰관과 직접 상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도 경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거나 인권관련 정책 이행 실태 등을 진 단하기는 하지만, 일선 경찰관의 인권 존중 행위를 옹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경찰관이 인권을 존중하는 길을 찾는 것은, 무엇이 인권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동료 경찰관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인권강령 제 10조는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은 인권강령에 따른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경찰관의 인권교육은 한 사람의 강사가 여러 경찰관에게 인권의 일반이론이나 사례 등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되어 고민하는 사안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상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 또는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는 인권에 다가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법대로 하는 거니까 또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따른 거니까 하는 마음에서도 인권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령·제도·정책 관행 의식 등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권 존중의 길은 서로가 생각과 의견을 말로 나눔으로씨 찾아가는 길입 니다.
        지금부터 인권행동강령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또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아니 그결 찾아서, 동료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인권보호담당관실과 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하십시오. 이제는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자신의 인권으로 구체화하고 행동함으로써 인권의 주체이자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나야 할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인권경찰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 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거부해야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방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
        경찰권 행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필름 안 인권 악명높은 대법관의 위대한 역사
        NOTORIOUS
        RBG
        THE LIFE AND TIMES OF RUTH BADER GINSBURG
        IRIN CARMON & SHANA KNIZHNIK
        루스베이더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진보적인 판결로 역사를 바꿔온 80대 여성 대법관을 보고 젊은이들이 환호한다. 대중들은 그를 Notorious R.B.G라고 부른다. 흑인 힘합 뮤지션 Notorious B.I.G. 의 패러디다. 그 역시 힙합뮤지션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 즐긴다.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같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달라고 할 정도다.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할머니 법관 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 (2018)는 미국의 여성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 버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부르클린에서 태어난 루스는 미국 전역에 매카 시즘 광품이 휩쓸던 시기 로스쿨에 진학한다. 여성이 고작 2%에 불과했지만 남성들이 앉을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던 시대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던 루스는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어렵게 법률가의 꿈을 이룬다. 물론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바로 취 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무도 여성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며 백인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지배층 분위기에 균열을 만들어낸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1973년, 공군 소위인 기혼 여성이 남성이 받는 주택수당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프론 티에로 대 리처드슨 사건 재판에서 긴즈버그는 19세기 여성참정권 운동가 세라 그림케 (Sarah Grimake)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변론한다.
        영화는 루스가 선임하고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을 하나씩 소개한다. 사건의 당사자, 관련자, 루스의 가족들이 차례로 등장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루스의 인터뷰와 법정 발언이 덧 입혀지는 식이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 루스의 모습을 오가며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녀가 대법관이 되도록 묵묵히 가사를 돌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녀의 남편, 바티 긴즈버그의 존재다. 그는 긴즈버그의 동료 법률가로서, 또 후원자로서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업주부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긴즈버그는 그를 여자에게도 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해준 남자라고 평한다.
        영화에서 짧게 보여진 청문회 장면 또한 무척 인상적이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판결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묻고 경청한다. 후보자는 충분 하게 주어진 발언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검증받는다. 이런 식의 청문회가 이 틀에 걸쳐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정문회 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지는 영화 속 청문회 장면이 부럽고 또 경이로웠다. 루스가 대법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섰던 동료 대법관과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친교하는 모습 역시 무척 신선했다. 진보와 보수는 헌법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일 뿐 두 사람은 동료 대법관으로서의 서로를 존경하고 있었 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 이 영화를 보며 알 수 있었다.
        많은 자료 영상과 증언들이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방향이 오로지 루스를 향하고 있기에 영 화는 더없이 간결하다. 루스의 삶은 미국이 만인의 평등을 실현해가는 위대한 과정을 실증 한다. 어쩌면 영화는 그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저력을 자랑하려는 의도인 지도 모르겠다. 청년층과 언론이 그녀를 영웅적 여성으로 추앙하는 분위기 또한 지극히 미 국적이다. 그러고보니, 이 다큐멘터리는 불가능에 도전해 온 한 법조인의 삶을 미국적인 영웅담으로 각색한 영화라고 해야할까..
        글, 이준형 경감 ● 독서와 영화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알다x문화
        THE RIGHTEOUS MIND
        바른 마음
        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독서 에세이 책장에서 펼친 세상
        바른 마음, 바른 인권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
        인간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바른 마음』(조너선 하이 트 )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바른 것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기준을 제시 하지 않는다. 단지 도덕적 가치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과 사례, 이에 대한 심리학적 접 근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판단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 다소 생소한 학 문인 도덕심리학 전문가로서 바른 마음 즉,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타당한 심 리적 상태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는다.
        네 의지의 격률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는 어떤 행위가 목적 결과에 상관없이 선이라면 조건 없이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언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말은, 도덕의 기본 원칙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가지판단과 그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의미한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치판단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마다 행동의 기준을 이해득실의 판단이나 예측되는 결과로서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떠나 응당 그래야 할 것, 인 간이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권도 그러한 가치 중 하나다. 도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동안 살아온 수많은 시·공간적 생활양식이 반영된, 보편적이고 상식적 가치판단이 바탕이 되는 삶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지향점이 다름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배척하지 않고 더불어 공존하고, 인격적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할 때 도덕과 인권은 결국 같은 가치와 지향을 가지는 것 아닐까. 인권의 요구는 다수가 가진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거나 소 수가 다수의 일부분을 쟁취하기 위한 도전과 투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누구 라도 차별 없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하이트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와 사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인간은 집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도덕도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한 집단 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생기므로 다양한 집단적 특징만큼 다양한 도 덕성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성 이해의 출발이자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태도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혐오사회에서 엠케가 주장한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혐오를 없에고 보다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인 사회 내 실재하는 복수성의 인정 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도덕이라는 것이 사회와 집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사회와 집단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다양한 집단적 도덕성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결국은 보편적인 도덕성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하며 특정 집단과 대상의 이익을 위해 변질 되거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이트는 이성이 본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 즉,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 성을 가진 우월적 존재이므로 직관보다 이성이 앞서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코끼리와 기수와의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 한다. 여기서 코끼리는 직관 즉, 본능적으로 행동하려는 습 성을 말하고 기수는 코끼리의 등위에 올라타 코끼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이성을 의미하는데 언뜻 보면 기수가 코끼리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 히려 코끼리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 기수에게 전달되어 단지 기수는 그 패턴대로 방향을 잡아 주고 기수의 판단과 선택도 코끼리의 행동 패턴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가치들 즉, 도덕, 정의, 인권 등도 오로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인간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 취득한 경험의 산실이며 이성과 직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조적 관계다. 인권 또한 그 근본과 보편성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졌으며 그 개념은 더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칸트의 목적을 떠나 마땅히 행해져야 한다는 정언명령처럼 인권도 그것의 목적성, 수단성, 이해관계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지로 인식되어야 한 다. 하이트가 경계한 도덕의 집단성과 마찬가지로 인권 또한 진영과 이익의 논리로 논할 수 없는, 논해서는 안될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우리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어요!!!
        이 문구는 2017년 1, 26일 전북장애인협회가 전북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시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시위 중 시외버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버스에 붙인 인쇄물의 내용이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흔한 일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크나큰 사회적 장벽이 된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제약과 장애를 허물자는 주장과 외침들도 너무나 많다. 그것이 도덕의 보편성과 인권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허물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중부서 율천파출소 윤여찬 경위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예술로 만난
        1980년대 민중의 삶, 정점에서 오윤 1946. 4.13 ~ 1986. 7. 5
        천렵, 1984
        천럽이라는 작품은 여름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네 삶을 작품으로 표현, 친숙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다.오윤은 1946년 부산, 소설가인 오영수의 아들로 태어나 전후 혼란기인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다니던 중 선후배 사이던 오경환, 임세택 등과 함께 현실 동인을 결성하여 리얼리즘 미술운동을 제창하고, 김지하 등과 함께 현실 동인 제1선언 문을 발표했다.
        오윤은 대학 졸업 후 경주 전돌 공장에서 일하며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흙 다루는 기술을 공부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은행 벽화를 제작하는 등 테라코타 작업을 진행하였다.
        테라코타 : 진흥(점토)을 구운 것으로 벽돌, 기와, 등 토기류
        도깨비, 1985
        미술이 어떻게 언어의 기능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오랜 나의 숙제였다. 따라서 미술사에서 수 많은 미술 운동들 속에서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말 없는 벙어리가 되었다. 
        오윤의 작품에는 다양한 서민들이 등장한다. 고통받는 여공과 북춤을 추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 피로가 쌓인 남성, 지옥도, 탈춤, 대지, 할머니 등 서민적이고 토착적인 주제들이 대 부분이다. 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한을 풀지 못한 혼을 위로하는 살풀이라 표현한다.
        오윤은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 운동의 상징적 존재다. 특히 목판화 부분에서 오윤은 선구 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신분, 부귀, 성별,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등과 상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미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다수의 사 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판화를 매체로 선택하였다. 그의 작품을 보면 특정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노동에 시달리는 서민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냈다. 노동의 새벽, 춤 대지 연작이나 민담과 설화를 소재로 한 도깨비 등은 시대에 고 소외된 민중들의 이야기로 친숙, 간결하면서도 흑백의 대비 속에 대상의 특징을 굵은 선과 면으로 처리해 강렬한 역동감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동과 현대 미술을 결합한 선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오윤의 작품은 당시 미술계를 지배하던 서구 중심의 미의식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동시대 서민들의 이야기로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했다.
        오윤의 개인전은 서울과 대구, 2회가 전부였고, 대구에서의 전시 열흘 후 세상을 떠났다. 세련된 지식인보다는 천진스러운 일반 민중들을 좋아했고, 넉넉한 인간미를 배우고자 했고, 우리 전통을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작가는 사후 전설이 되었다.경찰청 인권영화제, COVID-19를 넘어...
        인류의 일상을 뒤흔드는 시대의 변화는 예고없이 찾아왔다. 이변의 트리거는 COVID-19 였다. 18세기 유럽의 사회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흑사병, 1·2차 세계대전도 그 중 하나 이지만,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팬데믹(pandemic) 현상을 일으킨 COVID-19가 제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이다.
        지난 4월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 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며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과거 한 겨울이나 감기 걸리지 않는 이상 착용하지 않던 마스크의 일상화, 재택근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 등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문화생활에서는 그 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 에다 방송 예능프로그램도 방청객 없이 출연자만 나와 노래부르고 춤을 춘다. 그 중에서 영화 계는 말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 상반기 전국 556개 극장에 하루 3.9명, 스크린당 0.6명의 관객이 찾았다고 한다. 이를 기회로 한국에 상륙한 넥플릭스는 내 집 안방에서 TV보듯 영 화를 관람한다는 얘기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매년 개최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도 불가피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2019년부터는 소재를 공모하여 발굴된 소재를 경찰청에서 직접 영화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당초 교훈적이고 행사적 성격이 강했던 인권영화제를 상영과 감상 중심의 영화제로 변화되었고, 코로나 19시대에 한 발 앞서 변화를 모색했다는데 긍정적 의미가 있다.
        올해 제9회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기념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소재 공모를 통해 받은 226편의 소재를 심사하여 최종 우수작 6편을 선정하였다. 우수작 보이지 않는 것은 과 가작 사랑해요 아파는 단편영화로 제작하고, 영화제 당일 시 사회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일상에 찾아 온 변화로 인권영화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 문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동해 작은 위로와 치유를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가치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또 어려운 시기에 경찰청이 제작자로서 영화산업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에 힘입어 오늘도 영화는 촬영되고 있다.제1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WELCOME!!!
        경찰청인권영화제
        많은 이웃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통한 아름다운 시절 벨에포크(Bell Epoque)를 꿈꾸어 본다.
        글, 나찬문 경위
        제9회경찰청인권영화제 소재 공모전 심사 결과 응모자 제목
        시상 1
        최우수(1)
        이마
        제주도
        경찰청장 상장 상금 100만원
        배승호(영남대)
        보이지 않는 것은
        우수(2)
        경찰청장 상장 상금 각 70만원
        박진형(광주청 수사과)
        고리
        박상욱(시민)
        사랑해요 아파
        가작(2)
        경찰청장 상장 상금 각 50만원
        조용환(시민)
        긴급상황
        특별상(1)
        홍종식(서울청 202)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경찰청장 상장 상금 50만원
        ※심사위원회는 민규동 감독(한국영화감독 조합대표, 여고괴담2 연출)을 심사위원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 (영화제 2. 시민단체 1. 인권위원1. 경찰1)경찰청인권센터
        편집 · 디자인 : 문은영 학예연구사 (saddy0412@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