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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 개최
등록일 2020-06-12 17:45:57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인권보호
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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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 지난 6월 10일 경찰청은 6·10 민주항쟁 33번째 기념일을 맞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 했습니다. 경찰청 경정 이상 경찰관이 전원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강령을 심의·의결한 경찰위원회 이인선 상임위원, 강령 조문을 세심히 자문해 주신 경찰청 인권위원회 김칠준 위원장, 경찰청 수사정책 위원회 김선택 위원장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 입구 정면 우측 벽면에 새로 부착한 경찰헌장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전문 현판이 공개되었고 참석 경찰관 전원이 입을 모아 인권행동강령의 열 개 조항을 낭독하면서 인권경찰로의 변화 의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특히, 인권행동강령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각 분야의 현장경찰관 열 분이 참석하여 다짐의 진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인권행동강령 선포식 참석 경찰관] 서울종로 관수파출소 경위 양성철, 서울마포 용강지구대 경위 오민화, 서울청 교통안전과 경사 김태준, 서울남대문 정보과 경사 권은진, 서울관광경찰대 경사 전은미, 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 경사 김혜영, 부천원미 형사과장 국수호, 경기남부 교통과 경사 이경훈, 경기북부 4기동대 경감 강현식, 경기북부 경찰특공대 경위 김찬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 · 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조항 하나하나를 경찰관의 가슴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청뿐 아 니라 전국 경찰관서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지난날 경찰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안겨주었던 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 경찰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 옹호자'로 거늡나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면서 "선포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공허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조항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겨,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찰의 판단기준과 실천 지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청장님께서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에 직접 참여하고 강령 문구 하나하나까지 경찰정신을 담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선포로 경찰관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보호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경찰활동의 지향가치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여 갈등 상황에서 경찰관이 소신 있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시민의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인권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접 시민을 대하는 현장경찰관만 이 강령의 의무 주체가 아니라 경찰청장도, 경찰서장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는 경찰관들이 새로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설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울려 퍼진 선포와 다짐이 다시 전국으로 번져나가 현장 경찰관의 마음에 공명하고, 그 뜨거운 울림이 국민을 보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경찰청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