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프랑스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등록일 2019-03-28 00:00:00
공지시작일 1900-01-01 공지종료일 2900-12-31
부서명 본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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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한 외곡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구조 프랑스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프랑스 헌법 및 1789년에 제정된 프랑스 인권선언은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신구속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66: 누구도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인의 자유의 보장자인 사법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 안에서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7: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을 청하거나, 발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도록 하는 자는 처벌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소환 또는 체포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지체 없이 복종하여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예심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과 이 예심단계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죄사건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리고 경죄사건의 경우에도 사안이 중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판사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위경죄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사판사의 예심수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상의 강제 처분권은 오직 수사판사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도중 강제처분권이 필요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의 수사구조상 강제수사권은 수사판사에게, 임의수사권 및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리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예심판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다만 수사판사가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지만 스스로는 수사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하여 위임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51),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판사와 동일한 수사권한을 행사합니다. (동법 제152조 제1항 참조)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예심수사
수사 권한
촉탁 위임
| 수사판사 강제수사권 보유 (자체 수사인력 없음)
| 기소 공소유지
수사지휘 수사
대등 수평 관계
협력체제 유지 경찰 수사권한 위임 시 | 검사지휘 받지 않음 (수사판사와 동일한 지위
검사 임의수사권 (강제수사권 없음, 자체수사인력 없음)
 


 

프랑스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중죄사건이나 경죄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복잡하고 중한 경우에는 수사판사에게 수사권을 양보해야 하고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형사소송절차가 아직 예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검사도 독일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인적·물적 수사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양 자가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경찰은 현행범에 대한 조사예비조사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사법경찰이 예심판사의 촉탁에 의해 수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예심판사와 동일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주도권은 오히려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독특한 수사구조 하에서 수사절차는 거의 전적으로 수사판사의 사법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검찰·경찰 상호간의 관계와 법적 지위는 그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함으로 인하여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사판사가 수사상의 강제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위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상호간의 지위와 관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