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영국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등록일 2019-03-28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3809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외곡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구조 영국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영국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별도의 성문헌법(written constitution)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국의 수사절차는 1984년에 제정된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이하 PACE로 약칭) 그리고 PACE에 의해 제정된 경찰관집무규칙’(Code of Practic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치안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PACE (경찰 및 형사증거법)

 

PACE 1조는 경찰관이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에 기초하여 장물 또는 금지물품(무기 또는 마약 포함) 등을 찾을 목적으로 사람과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고, 그 수색을 목적으로 사람과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ACE 8조는 영장에 의한 수색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경찰관은 (a) 중한 체포대상범죄가 행하여졌을 것, (b) 수색을 통해 찾게 될 물품이 수사에 있어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c) 해당 장소에 영장 없이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치안판사에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장소를 수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법규에서 경찰관이 치안판사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절도법’(Theft Act 1968)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PACE 24무영장 약식체포’(summary arres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은 체포대상범죄(arrestable offence,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모든 범죄 등)를 범하려고 하거나, 범하고 있거나, 이미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에 의한 체포는 일반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PACE 25조는 경찰관에 의한 무영장 '일반체포'(arrest)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체포가능범죄 이외의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체포의 일반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PACE 41조 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PACE 42조에 의해 경찰은 총경급 상급경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36시간까지 입건이나 약식기소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금연장영장’(warrant of further detention)을 발부할 수 있는데, 치안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36시간의 추가구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구금 시간이 9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PACE 43조 및 제44조 참조).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법률적 판단
치안판사
영창신청
통제
사법적
수사
보강수사 요청 | 기소
공소유지
협력관계
검사
경찰 유일한 수사주체, 수사 주재자
공소기관 1985년 창설
 

 

 

영국의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경찰의 기능이라면 기소는 검찰(국립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의 기능입니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진술청취, 경미범죄에 대한 경고처분(caution), 사건종결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의 유일한 주체요 주재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증거의 충분성’(sufficiency of evidence)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가 공소유지에 부족한 경우 경찰에 관련부분의 보강 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경찰이 수사업무 외에 기소까지 함께 담당하였으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소추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기소의 공정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는 중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검찰제도(국립기소청, Crown Prosecution Service)를 창설하고 검찰소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수사절차에서는 경찰만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위한 권한 및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경찰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주체인 경찰이 기소업무까지 담당하는 데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고 기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소를 전담하도록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범죄기소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POA)은 제3조에서 경찰에 의해 제기된 모든 형사기소절차를 인수하고, 중요사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 및 검찰의 직접 소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소추절차를 취하며, 형사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경찰에 조언한다.” 라고 검찰의 기소임무를 규정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형사체계에서 검찰의 역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결정이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은 기소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경찰을 보좌하는 기관’, ‘경찰에 종속된 기관 내지 경찰의 기소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자료

 

1.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2009,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2008, 김선택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