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미국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등록일 2019-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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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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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한 외국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구조 미국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청구권자

 

미국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수정헌법 제4조 원문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mendment 4 - Search and Seiz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압수로부터 안전해야 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영장도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지지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하지 않거나 또는 수색될 장소나 체포 · 압수될 사람과 물건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및 50개 주가 독자적인 법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통일된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주체 및 주재자는 경찰이고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체포영장신청이나 검사의 관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시간주 형사소송법은 경미범죄(minor offenses)의 경우 체포영장의 청구에 검사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실무에서는 지역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검사의 검토를 받아 청구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체포 및 압수수색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권을 경찰이 행사하기 때문에 치안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경찰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법률적 판단 법원 영장신청
수사 경찰 수사지휘 기소 공소유지 검사
수사의 주체, 주재자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관으로서의 지위와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모든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고 법정에서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가 조사하고 작성하는 각종 조서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형소법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사에게는 피의자나 증인을 강제소환하거나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화이트칼라범죄나 조직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강제력이 부여되는 대배심의 수사절차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검사의 수사개입이 많지 않은 배경입니다.

 

이렇게 미국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는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사기관인 경찰을 사법통제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갖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전적으로 법원의 임무입니다. 이런 배경아래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강제처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체포영장신청에 대해 일정부분 검사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사건의 적정성과 법률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기능과 역할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수사의 지휘자로서 수사의 보조자인 경찰의 영장신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고 법적 요건의 문제점을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1.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2009,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2008, 김선택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