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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 안내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1-03-26 17:42:21
조회수 435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다중이용시설]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 입니다.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가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매장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카페 식당 해당 없음)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노래연습장]

안녕하세요!
우리 시설의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명 입니다.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가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이용자 간 2m (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목욕탕사우나]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 입니다.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사우나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가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공용공간, 탈의실 등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사업장]

우리 함께 근무중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요!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생기면 즉시 퇴근하고 검사 받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 중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하기
-회의나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기
-공용공간에서 음식섭취 자제하기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실내체육시설]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 입니다.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 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구령, 구호, 고강도 운동 자제하기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21년 3월 23일 카페식당]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의 동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는 최대    명 입니다.

함께 지키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카페·식당에서의 생활방역수칙
아래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가 미각 소실 등
-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하기
-식사나 음료 섭취 전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안되어 있거나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가능한 인원과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