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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나온 "팩트"가 아닌 사실을 해명하는 사실확인 게시판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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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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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전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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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경찰서장 총경 이상주입니다.
관내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관련 당시 경찰 조치의 적정여부를 둘러싸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 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경찰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8. 7. 1. 21:30경 전북 익산시 00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 하는 엄중한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이후 병원 CCTV 확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취객의 객기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하는 피의자를 석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대로 인치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먼저 치료토록 조치한 것이고, 치료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원보증인 보증 하에 일단 석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CCTV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하여 혐의를 입증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협박으로 응급진료 방해) 으로 수사 중이며 증거자료를 수집, 종합하여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 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피해자가 고소장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 으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때부터 고소장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1시간 후 제출한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 서면은 즉시 접수하여 수사기 록에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단편적인 현장 사진 이나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제복과 유사한 옷을 착용한 용역경비원의 현장 조치가 경찰의 행위로 보이지만 당시 현장상황을 담은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면 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 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장 총경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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