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게시물의 삭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특정 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 적개심이나 증오심의 표현(성별, 종교, 나이 등으로 타인 등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발언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월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
-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