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 17조

제17조(게시물의 삭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불건전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특정 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 적개심이나 증오심의 표현(성별, 종교, 나이 등으로 타인 등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발언 등)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월3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
  •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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